경기도일자리재단은 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플랫폼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1만 2040원 범위 내에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8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돼있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다.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근로자 부과내역(산재)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재단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 보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1순위 소득이 낮은 자, 2순위 2024년 신규 신청자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산재 예방, 노동자 보호, 노동자로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산재보험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도는 2021~2023년 총 9432건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를 지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