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00만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고지 납부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약 300만 명의 개인·법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는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2024년 1월~6월) 동안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대상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을 방침이다.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올해 제2기(2024년 7월~9월)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통합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통해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업체와 중소기업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보다 5일 빠른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체정은 신고 후에도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