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22일 시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의 분묘 보상 및 개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존 묘지시설 정비를 통해 납골당을 세우고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선진형 묘지 공원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시는 올해 3월 말까지 우선구역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협의 및 개장하고, 우선외구역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개별 안내문 발송을 통해 협의 개장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보상금 공략 절차 등을 통해 공정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연고자라면 분묘 개장을 완료한 다음 관련 서류를 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해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 기간 이내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해 처리한다. 해당 묘는 법적 공조절차를 거쳐 시에서 직접 개방하며,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 5년 동안 안치 및 보관할 예정이다.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도 연고자가 없다면 화장 후 산골 처리한다.
시는 연고자 파악 및 원활한 보상 절차 이행을 위해 현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전광판,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해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연고자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협조가 필요하다”며 “인천가족공원이 시민 모두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