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지난 7~8~10일 3일간 지역 공인중개사 650여명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 주기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동산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방법 ▲부동산 세법(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등 부동산 중개 실무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은 주요 민원 사례에 관해 설명했다.
이현재 시장은 “공인중계사 법정의무 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가 예방되길 기대한다”라며 “시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