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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하도급 계약 공정화 2법' 대표 발의

 

민병덕(민주·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고, 공공분야 건설위탁에서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당 특약’의 민사적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도의 조문은 없어 수급 사업자들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은 원도급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거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표준 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같은 내용의 조문을 ‘하도급법’에 신설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를 열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병덕 의원은 “기존 ‘하도급법’은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면서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부당 특약’을 사실상 방치한 반쪽짜리였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맺는 건설위탁 계약에 더해 공공분야 하도급 계약까지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을 의무화해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만큼은 불공정한 건설 계약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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