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관내 공터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조치로, 특히 공터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입주민이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차량이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차량은 강제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단 방치 차량 신고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무단 방치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해당 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필수적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