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생활숙박시설 가운데 ‘절반’이 미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인천시, 경기도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위한 시설이나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
게다가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금융·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불법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지목됐다.
인천은 송도, 영종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합법화를 유도하고자 칼을 뽑았다.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된 상태다.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은 채다.
인천만 놓고 봐도 올해 7월 기준 생활숙박시설은 모두 1만 6600실인데, 49%인 8200실이 미신고 상태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는 숙박업 신고와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문턱을 낮췄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로 또다시 한발 물러섰다.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광역·기초 통합으로 구성도 가능하다.
설치조건은 광역지자체 미신고 물량 3000실 이상, 기초지자체 미신고 물량 1000실 이상이다. 인천의 경우 시와 연수구·중구가 설치 대상으로 꼽힌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공문으로 내려온 건 없다”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담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센터라고 해서 별도의 인력을 두는 건 쉽지 않다. 일단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뒤,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시설로 쓰도록 숙박업 신고하는 걸 우선 목적으로 잡고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