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민주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45건에 달했던 국민참여재판은 지난해 95건에 그치면서 72.4% 급감했다.
또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국민참여재판 70건이 열렸는데,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지법과 전주지법 등 법원 4곳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각 법원으로 접수된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총 513건이지만 이중 실시된 경우는 70건으로 13.6%에 불과했다.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이 해마다 저조한 운영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낮은 신청률, 양형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해 중간에 철회하는 등 높은 철회율,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법원의 배제결정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원의 배제결정 중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적절치 않다고 여겼을 때 하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배제결정’이 58.9%로 전체 배제결정 사유의 절반을 넘겨, 법원의 자의적 배제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의 배제율은 2013년 14.8%에서 지난해 31.0%로 높아졌다.
송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 실적 부족으로 공판중심주의·사법부 신뢰 강화라는 초기 야심찬 도입목적이 바래지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홍보, 법원의 자의적 배제를 줄여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