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있는 총책과 짜고 1000만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30대 유통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190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1900만 원 상당 케타민 300g을 공범들과 함께 밀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총책과 짜고 국내 유통책 역할을 맡아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많은 양의 마약을 유통하는 데 가담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