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을 몰던 중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 B씨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받은 뒤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제지했으나 A씨는 "집 앞에 주차만 하겠다"며 계속 운전했다.
경찰이 음주운전 1·2차 적발 때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