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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동서울발전 증설 불허 소송 승소에 총력

 

하남시는 한국전력이 증설을 추진중인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한 법적다툼에서 승소하기 위해 역량을 다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달 4일 한전 측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사업 건축·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를 위한 청구에 심리가 진행한다.

 

앞서 시는 한전 측이 올 3월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사업 관계 인허가를 지난 8월21일 전자파와 소음이 우려와 주민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불허가 통보했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 및 건축법령상 공공복리증진 부합 등도 불허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한전 측은 9월 12일 시의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책사업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전소(변환소) 증설사업은 한전 측이 역점 추진하고 있다.

 

감일신도시와 인접한 동서울변전소의 기존 교류(AC)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500kV 초고압 직류(HVDC) 전압과 관련한 변환소를 추가 증설한다.

 

시는 500㎸ 송전선로를 증설할 경우 총 설비 용량이 기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로 증가해 전자파 발생을 우려해 기존 부지 증설에 반대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에서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단심제인 만큼 반드시 행정심판이 기각될 수 있도록 대리인으로 선임된 굴지의 K 법률사무소와 관계부서가 협조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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