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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 '특정업체 감싸기' 이유있나?

포승공단로 소재 A사의 불법 행위 지속
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재심의 어렵다
법, '주민 요구'에 따라 재심의 가능

 

최근 평택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시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되었지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보다 ‘특정 업체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본보 9월 30일, 10월 7일, 21일, 22일 자 관련)

 

더욱이 시가 특정 업체 공장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공원’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자 지역주민들은 현재 ‘재심의’는 물론, 관련 공무원 처벌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등 민관갈등이 일어난 상태다.

 

31일 시는 포승2일반산업단지 시행사였던 A사가 지분 49.8%를 가지고 있는 SPC 포승산단(주)의 요청에 지난 2015년 10월 의해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597-1번지(7284.8㎡) ‘공원부지’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주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A사가 8년 넘게 시유지를 ‘공장 진출입로·주차장·야적장’ 등으로 불법 사용해 왔으며, 현재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 중이라는 점이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안중출장소가 문제의 시유지에 지난 25일 임시로 보행자 통행로를 만들어 주었지만, A사는 시설물을 걷어 내 가면서 지금까지 불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평택시는 A사가 시유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특히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시 미래첨단산업과 주도로 급하게 이뤄진 문제의 시유지 ‘지목변경’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을 문제의 시유지 현장으로 불러 사실확인을 진행했고, 이후 열흘만인 10월 2일 시는 지목변경(공원→도로)을 단행하면서 말썽을 빚은 바 있다.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강정구 의장은 지목변경에 대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김현준 산단관리팀장’이 관련 부서에 메일을 보내는 등 직접 지목변경을 진행한 당사자라고 지목했다”며 “평택시는 8년 동안 하지도 않았던 지목변경을 민원을 넣자마자 속전속결로 단행한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현준 산단관리팀장은 “너무 성급하게 지목변경을 단행한 부분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팀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재심의는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다만, 문제의 A사와 주민들 간 협의하는 자리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들은 “시 미래첨단산업과는 재심의에 대해 할 수 없다 하면서 지목변경은 왜 그렇게 빨리 진행했던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행법은 '도시의 발전이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 기존 결정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재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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