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또,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원씩 4분기 동안 최대 10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1일부터 내달 29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오는 12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