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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민생법안 점검 4.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完)]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정부안) < 조정(의원안)...경기·인천 교육청 ’촉각‘

교육위 법안소위, 野 단독으로 의원안을 대안으로 처리
법사위·본회의 통과할 경우, 시도 교육청 재정부담 덜어
폐지 통해 건설경기 활성화 등 정부 취지는 무색해질 듯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폐지 대신 조정하는 대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대안으로 최종 처리되면 경기도·인천시 교육청 등 전국 시도 교육청의 재정부담은 다소 덜게 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로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정부 취지는 무색해질 전망이다.

 

31일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내용의 정부 제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폐지 대신 부담금을 완화·조정하는 내용으로 문정복(민주·시흥갑)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 문 의원 안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야당이 강행 처리하면 폐지는 무산되고 조정하는 내용의 대안으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의 학교용지 확보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나 단독주택 건축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자에게, 공동주택 분양가의 0.8% 및 단독주택지 분양가의 1.4%를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도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경기도가 69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163억 원이다. 2022년까지 누계에서도 경기도가 1조 89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3912억 원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2023년 2220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분양가 인하 유도 등을 통해 국민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이나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면서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를 전액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시도 교육청 등의 재정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국회 교육위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과 관련, 시도 교육청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는 신중 검토(또는 일부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 개정안은 폐지 대신 부과 요율을 0.8%에서 0.4%로 낮추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자체장에게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증축’의 경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 의원은 “정부도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아주 강경한 입장은 아니더라”며 “본회의 때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랑 여러 곳에 열심히 설명하며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통과된 학교용지부담금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앞으로 ‘증축’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예산이 부족해서 (증축을)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잘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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