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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일과 육아 병행할 수 있는 '육아지원근무제' 도입

임신 중·8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 유연근무제 확대
"유연한 근무 환경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

 

수원시가 육아 중인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한다.
 

4일 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육아지원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근 시간을 기존 오전에서 오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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