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육아 중인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확대 운영한다.
4일 시는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연계한 '육아지원근무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육아지원근무제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근 시간을 기존 오전에서 오후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임신 중인 공무원이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오전 7시~오후 2시, 오후 1시~오후 8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1일 2시간, 육아시간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00시간이 되면 포상 휴가 1일을, 2025년 하반기부터는 업무 대행 30일 이상이면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시 관계자는 "임신한 공무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와 특별휴가를 활용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출산·돌봄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