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관내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수원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의 제약사항을 개선했다.
13일 시는 보증서 발급 기간 장기화로 융자 취급 기간(3개월)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기한일로부터 6개월 내 재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재신청 제한 기간(6개월)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또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낮은 신용도로 인해 보증이 거절돼 추천을 받더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운영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지원사업, 동반성장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중소기업 201개 사가 신청했고 132개 사에 34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