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농업경영 환경은 농업인의 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기후변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변화 등으로 급변하고 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면서 농업·농촌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의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효율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투명한 재정 집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업인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정부의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4.2.17.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을 통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4.10.10.일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규정」(농관원 고시)를 제정·시행하였다.
이는 그동안 행정지침인 「업무편람」으로 운영해 오던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등을 고시로 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농업인의 불편과 업무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관리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은 물론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등록 신청 시기 및 등록절차 구체화, ②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증빙서류 제출 기준 마련, ③ 임야 양봉업 등록기준 개선, ④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 신설, ⑤ 농지면적 1,000㎡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증명 등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을 개선·강화하였다.
서울·인천·경기도를 관할하는 농관원 경기지원은 11월 현재 27만 농업경영체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전국(184만) 경영체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지원은 법 개정 및 고시 시행에 맞춰 실경작 확인 강화와 농업경영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급변하는 농업·농촌환경에서 농업경영체가 보다 경쟁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농업경영정보를 관리하는 주체는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이며, 농업인이 각종 정책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재배품목·면적, 필지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자발적으로 농관원에 변경 신청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