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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조례 폐지

 

구리시가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사업 등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 적립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변경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조례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도사업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를 위해 2019년 12월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공무원 2, 민간전문가 3)를 구성해 매년 운용계획 수립, 성과분석 등을 심의 운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11월 구리시 토평동이 신규 택지조성 후보지로 발표됨에 따라 지역 환경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하수처리시설 용량 재검토가 필요해지는 등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3년간(2021~2023회계연도) 사업비 편성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기금 정비와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이에 시는 오는 12월 31일「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따라 행정업무의 간소화와 자금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리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자금을 적립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구리시 하수도 회전기금 조례가 제정되고 9개월 후 설치된 기금으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동일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별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백경현 시장은 “향후 구리토평2지구 사업,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첨단 도시 조성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구체화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구리하수처리시설 재건설 사업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한 자금은 대규모 하수도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회수해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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