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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고양특례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에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하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 대책이다.

 

‘제6차 계절 관리제’는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사항 없이 운행 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므로 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 조건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점 양해바라고,‘제6차 계절 관리제’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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