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지난 11월 29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시정 질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지난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282개 노선 도시계획 도로를 선별적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로, "최근 토지의 잠재력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기법이 발전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26개소의 유수지 중 16개소는 공원, 도서관 등으로 중복 사용하고 있으나 10개소는 유수지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읍 덕성리 산업단지 내 유수지를 활용한 공원, 주차장, 체육시설 등 확충 방안 강구를 요청하고, 모현읍 초부리 국지도57호선이 지나는 교통광장의 교량 하부 공간의 체육시설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도시계획 사업 등 각종 인·허가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인구의 여가 활동 증진 및 지역 주민 화합을 유도하기 위한 파크골프장 건립에 대해 질문했다. 용인시에는 단 2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2023년 관내 10개소를 대상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보상비 등 복합적인 제약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현읍 갈담리 657번지 일원의 29필지 약 2만㎡(약 6000평)부지는 국공유지로 대부분 농지로 경작되고 있고,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한 체육시설처럼 홍수로 인한 피해나 복구 비용, 사용료도 필요 없는 장소로 점용허가권자가 용인시장으로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 입지가 순조롭게 이뤄질 장소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