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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8826억여 원 규모 내년도 시 예산안 심사

의원 발의 자치법규 15건 등 조례 및 기타안건 17건 심의

 

 

군포시의회 제278회 정례회가 19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9차례에 걸쳐 총 8천826억여원 규모의 2025년도 군포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층 검토해 조정․의결한다.

 

의회는 ‘재정전망과 시정 방향’에 맞게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재원 배분이 타당성 있게 이뤄졌는지 집중해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규 15건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금자 의원), 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훈미 의원),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동한 의원), 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혜승 의원) 등이다.

 

이 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가 제출한 군포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5기(2023~2026) 군포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도 심의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저출산 대응 등 복지비 증가를 예상하면서도 민선 8기 핵심 가치 실현에 재원을 배분한다고 밝혔다”라며 “이번 정례회는 시 방침이 민생을 우선하는지 예산안 편성 근거와 집행계획을 철저히 점검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예산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난달 28일  전문가를 초빙해 ‘2025년 예산안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 예산안 이해 및 심사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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