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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줄 알았는데 4.5㎏?"…장안문거북시장 추석선물세트 논란

상인회 추석선물 LA갈비 세트 6㎏ 주문
내용물 재보니 4.5㎏, 증여과정 민원제기
市, 현장 점검 예정, 행정 처분 여부 판단

 

수원시 장안문 거북시장 상인회가 지난 추석 회원들에게 선물한 축산물 선물세트의 내용물이 표시 중량과 맞지 않고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만 부가가치세를 부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장안문 거북시장 상인회는 추석을 맞아 회원들을 위한 선물로 LA갈비 선물세트 81개를 구매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선물세트를 구매해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1인당 6㎏ 81세트를 주문해 총 2430만 원이 나왔지만 10여 개 이상을 저울로 계량한 결과 6㎏에 미치지 못한 4.5㎏ 정도였다는 내용이다.

 

해당 논란으로 민원이 제기된 후 선물세트를 마련한 정육점을 대상으로 한 경찰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표시된 중량과 내용물이 맞지 않다는 내용과 피진정인인 해당 정육점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진정인 측은 "정육점을 30여 년간 운영한 정육업자로서 정육을 가공하지 않고 근수를 속이는 것은 상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며 "부가세를 발행한 것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시는 내용물에 대한 표시가 이뤄지지 않거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 민원의 경우 접수된 사진만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구매일이 9월이다 보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원물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물세트를 제공한 업장에는 원물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대조·비교를 통해 민원 사항에 대한 확인 후 중량·구비서류 등 지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는 선물세트 구매 후 증여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용진 (사)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장은 "선물세트 중량의 경우 내용물이 고기이다 보니 지방과 같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냈던 것"이라며 "추석선물은 상인회 임원회의를 수차례 거쳐 마련했던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부가세를 환불조치 했다"며 "부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닌 상인회 회원들의 수고를 표현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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