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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양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보호 ▲산업 ▲수송 ▲공공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먼저 건강보호분야 사업으로 주요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관리,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한다.

 

이어 만안구 안양로 등 5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관리하고, 관내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 8곳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된다.

 

산업분야는 만안구 58곳, 동안구 68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수송분야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관리강화가 실시된다.

 

그리고 학원가와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과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특별 단속도 추진된다.

 

 

시는 대기환경전광판 5곳, 환경알리미(알림판) 8곳 등을 통해 시민에게 대기질을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 인덕원·평촌·범계역 등 지하철역의 공기질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 건강과 직결된 미세먼지, 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저감활동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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