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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창훈의 알쓸신법]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실무(1)

놓치기 쉬운 상속실무

 

부모, 형제 등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슬픔의 감정을 추스르고 장례 등의 절차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면 유가족들은 망인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더욱이 가까운 가족이라고 하지만 망인이 평소 재산관리나 망인의 채권채무 관계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였는데 남편이 평소 재산관리를 전적으로 하였기에 망인이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거래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아내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특히,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상속문제입니다. 상속이란 사망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대출금, 보험, 증권, 부동산, 차량, 미납 세금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더라도 망인이 사적으로 친구들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대여금과 같은 채무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이를 살펴보고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전거래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조회 과정을 통해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파악하다 보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상속채무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속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들은 더 이상 상속을 받지 않게 되나,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발생하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갚는 것으로 상속포기와 달리 일단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일률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힘든 경우 선순위 상속인 중 한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선순위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신고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초과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결국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비슷하여 상속받은 부동산의 순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양도세,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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