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일주일 앞두고 북한 오물풍선 도발을 빌미로 대북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이기헌(민주·경기 고양시병)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지적 군사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발하려 했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김 전 장관이 당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올 경우 경고 사격을 실시하고 이어서 원점을 타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시에 김 의장이 반대하자 김 전 장관은 크게 질책했고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또한 명령에 반대하면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국방부가 국지도발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우려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는 상황평가를 통해 결정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선을 넘은 경우 군사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사전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려는 명령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여부가 규명될 경우, 군과 정치권의 책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회와 군 내부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