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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문 거북시장 추석선물세트 논란…'혐의 없음' 불송치

상인회 추석선물 LA갈비 세트 중량
증여과정 부가가치세 등 민원 제기
해당 논란 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수원시 장안문 거북시장 상인회가 지난 추석 회원들에게 선물한 축산물세트가 중량과 맞지 않는 등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장안문 거북시장 상인회가 지난 추석 선물한 축산물세트는 1인당 6㎏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내용물은 4.5㎏ 정도로 선물세트를 마련한 정육점을 대상으로 한 경찰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표시된 중량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않고 피진정인인 정육점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논란에 대한 수원중부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추석 선물세트 관련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로 결정됐고 사기죄로 접수됐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논란에 대해 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는 선물세트 구매 후 증여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용진 (사)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장은 "내용물이 고기이다 보니 지방과 같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 무게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을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닌 상인회 회원들의 수고를 표현한 것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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