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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 출석요구…“거부 시 강제수사”

출국금지 조치 아직…수사 상황 따라 변동 될 수도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잇따라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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