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직접 지시를 받았으며 계엄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양심고백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예하부대에 지시해 투입한 오롯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4일 0시 30~40분 사이 비화폰으로 곽 전 특전사령관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전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공포탄 사용·전기 차단 등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 저도 (동의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더라도 작전 병력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진입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4일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령은 해제됐다. 이후 상황을 인지한 곽 전 사령관은 새벽 1시 9분 국회와 각 지역 특전사 임무를 중지시키고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방위 전체회의 정회 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찾아 12·3 계엄 사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오후 속개된 국방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곽 전 사령관은 12·3 계엄 사태 이전인 1일에 이미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등을 알고 있었지만 휘하 여단장들이 공범이 될까 차마 사전에 말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끼리 말이 맞춰져 있어 수사기관에는 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곽 전 사령관이 군형법상에 군사 반란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국민 신고’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