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와 B씨(26)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총 10개 혐의를, B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 4명 중 2명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대상인 중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고교생 2명을 성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직접 투약하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도 "공동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일부 부인 의견"이라며 "추후 구체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A씨에 대해 "술을 마시고 잠이든 16세 피해자를 간음했고 공범 C씨와 함께 14세 피해자를 폭행해 기절하게 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의 경찰 고소를 도운 남성을 보복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B씨와 관련해서는 "13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 강간했고 신체 학대도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