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직의 지휘부인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열린다.
조 청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을 통제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조사 중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달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경찰은 이들이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급의 계엄 사태 주동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3일 오후 7시쯤 윤 대통령 호출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기관 등을 적은 A4 문서 한 장을 조 청장에게 전달했고, 여기엔 국회와 문화방송,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10여 곳이 적혀있었다고 조 청장은 경찰에 진술했다.
이는 당일 오후 6시 20분쯤 대통령실로부터 ‘대기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지만 계엄령과 관련한 언질은 없었고, 자신도 계엄 선포 사실을 윤 대통령 담화 중계로 접했다는 조 청장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조·김 청장은 지난 11일 새벽 특수단 조사 중 긴급체포돼 현재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신병을 유치 중이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다.
이들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지체 없이 심사 일정을 잡도록 돼 있다. 김 청장은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