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연락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방첩사가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려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 과정에 국수본도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방첩사가 국수본 관계자와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일선 경찰서에 연락하면서 방첩사 요청대로 국회에 경찰 인력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방첩사의 체포조 활동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4∼15명의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곳이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방첩사가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고 압송, 구금하는 과정에 경찰 인력을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수본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국수본은 전날인 12일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했고, 이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경찰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