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자로 백선희 교수를 결정했다.
앞서 전날 조 전 대표는 자녀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에 600만 원 추징명령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 교수에 대한 신속한 승계절차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 발생 시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원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백 교수의 의원직 승계에 따라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서 가결을 위해 요구되는 찬성표는 단 한 표로 줄어들었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