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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올해 마지막 본회의도 정쟁으로 얼룩져

18일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회

 

수원시의회가 2024년 마지막 의사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지연 문제를 둘러싼 결의안을 상정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를 연출했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시의회는 민생 현안보다 정쟁으로 일정을 마무리해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수원시의회는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의 마지막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이 처리됐다. 

 

그러나 본회의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헌나8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며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탄핵소추는 헌법 질서를 재확립하고 국민주권 가치를 수호하는 과정”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준숙(국힘·행궁) 의원은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며 “지방의회가 탄핵에 대한 결의안을 내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원용(국힘·영통2) 의원은 “입법과 사법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사법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표결 결과 출석 의원 36명 중 찬성 18표, 반대 17표, 기권 1표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유 의원은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 기록 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신속히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며 반박했다.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검찰이 300회 이상의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재판 지연 책임을 이 대표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결의안도 표결에서 찬성 17표, 반대 19표로 부결됐다.

 

이처럼 수원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생보다 정치적 대결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쟁으로 시간을 낭비한 시의회를 향해 “시민보다 정당 논리가 우선인 지방의회”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지역 현안을 다루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정쟁으로 낭비됐다”며 “시의회가 본분을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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