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은 화가 나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거나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1)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아들을 방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도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안고 흔든 것 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B씨 역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망 직전 C군은 머리 뼈와 허벅지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증상까지 보였다.
이에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C군 사망 이후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