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지급을 확대한다.
20일 시는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203대와 명찰형 웨어러블캠 72대를 이달 중 추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원실 근무자에게만 지급했던 휴대용 보호장비를 불법행위 단속과 현장 방문 상담 등을 하는 대민업무 수행 부서에도 제공한다.
시는 지난 4일부터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녹음하고 있다. 자동 녹음 적용 부서는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이다.
민원·복지 부서에 전화가 오면 연결 전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 후 전화를 연결하고 자동 녹음하는 방식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 전화나 면담이 이어질 경우 효율적인 민원 상담과 직원 보호를 위해 이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겠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 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