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감사법무담당관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다. 경기 침체나 폭설 등 재난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과 28일에 발생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최근 2년간 접수된 지방세 고충민원 29건 중 17건을 반영, 약 2억 6,957만 원의 감세를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납부기한 연장 등이다. 시민들은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납세자보호관에 제출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폭설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체들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