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절반을 불용 처리했다.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지원책과 긴급생계비 지원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라”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책정된 관련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대출이자·월세·이사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으로 올해 10억 3200만 원을 세웠다.
문제는 집행률이 낮다는 점이다.
이날 기준 집행액은 4억 9800만 원으로, 집행률이 48%에 그쳤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 실적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억 1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다.
지난해에도 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미집행률이 98%에 달했다.
이에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대영(민주·비례) 인천시의원은 “행정에 왜 불용이 나왔는지 물었더니 결국에는 또 똑같은 말이었다. ‘해당되는 피해자들이 없다’라고 한다”며 “벌써 2년째다. 그렇다면 지원 대상에 맞게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긴급생계비(100만 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으로 33억 7600만 원을 편성했고, 이 중 27억 600만 원을 긴급생계비 지원에 쓸 예정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하나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책위는 “책정해놓은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중복지원은 안 돼 피해자들은 인천시의 몇 가지 없는 지원책 중 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상 중복지원은 안 된다”며 “다른 시·도 진행 상황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