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주시가 올겨울 기록적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
2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지역에 43.7㎝의 폭설로 400억 원에 달하는 등 공장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전체의 87.28%에 달했다.
실제로 농림시설 42억 2000만 원, 산림시설 6억 3600만 원, 주택 1억 6600만 원, 공공시설 400만 원, 공장 256억 6600만 원, 소상공인 88억 4100만 원 등 모두 395억 3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시는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전체 피해액이 57억 원을 넘으면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공장과 소상공인은 전체 피해액에서 제외한다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했다.
광주지역 폭설 전체 피해액에서 공장과 소상공인의 피해액을 빼면 50억 3000만 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광주지역은 전체 400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 지원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시는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은 만큼 경기도와 정부에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서도 기준 완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공장이 밀집해 소상공인 비율이 많다"며 "막대한 재난 피해에도 지원을 못 받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