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두 번째로 제출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지난 8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자 9일 일부 내용을 수정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으며,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에 이어 오후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키며 속도전을 펴고 있다.
야6당이 전날 공동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하는 것이 첫 번째 특검법과 크게 다른 점이다.
또 첫 번째 특검법에 담았던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이번에는 담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도 총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총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아울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압수·수색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특검법에는 ‘외환 혐의’가 추가돼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법은 “대북확성기 가동, 무인기 침투를 통한 전단 살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시도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충돌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이며 전쟁을 유발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심사1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남아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은 새로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이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법이 빨리 통과돼 나라를 안정시키고 내란을 제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같은 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라며 “조기 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오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