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의장이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설명했다.
이 건의문안에는 국가가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재산을 강제수용하는 것과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남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오랜 시간 동안 토지의 거래나 활용 등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주들의 희생과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양도소득세인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안타까운 현실을 예로 들며, 이 문제는 어제·오늘 그리고 구리시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앞으로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동화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더 이상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받지 않도록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연대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