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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유지 불법점용 업체 방치… 지역주민들 '집회' 맞불

포승2산단 A기업 7284㎡ 시유지 불법 사용
8년 넘게 무단 점용, 21일 본사 앞 실력행사
평택도시공사, 역으로 A기업 민원 제기 권유

 

평택시가 포승2일반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무려 8년간 시유지를 불법 점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도 ‘원상복구’보다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평택도시공사마저 문제의 기업에게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를 권유했다는 정황이 밝혀져 향후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평택시 포승읍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수개월 동안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7284㎡를 공장 진출입로로 불법 사용해 온 A기업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평택시가 오히려 지역주민의 피해와 불편을 무시한 채 ‘기업 편’만 들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1차로 문제의 기업 제3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돌연 취소하고, 오는 21일 A기업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종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 전 A기업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제3공장이 아니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있는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일정과 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 자리에서 김순원 만호4리 이장은 “지난해 12월 13일 A기업 인사총무팀장이 평택도시공사로부터 ‘국민권익위에 도로점용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다”며 “평택도시공사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는지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A기업과 평택도시공사 간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와 관련한 ‘카톡’ 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자 처벌은 물론,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측은 “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가 불법을 저지른 A기업을 부추겨 오히려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민원을 해결하기보다 분쟁을 조장한 평택도시공사는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A기업 측은 “평택도시공사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국민권익위 민원을 넣을 생각이 없냐고 물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 반면, 평택도시공사 측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냐”고 전면 부인하면서 ‘진실공방전’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만호4리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자리에서 ‘막말’과 함께 ‘깽판’을 치고 중간에 나간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B과장은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며 “도로점용도 받지 않은 A기업은 지금도 무단으로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15일 평택시가 ‘특혜는 없었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로 주의처분’을 내렸다고 국민권익위 민원 답변을 해오자, 지역주민들은 ‘시설(공원→도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특혜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감사원에 민원을 재접수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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