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강화군도 국토외곽먼섬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9개 섬을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해 지난 14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해당 법은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소득증대 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가 목적이다.
최근 추가된 기준은 직선기선(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선 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면서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 이상인 섬 ▲정기 여객선이 부재한 섬 ▲운항빈도가 낮아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섬 등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강화군 섬은 없다.
인천에서는 옹진군 서해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가 해당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뿐이다.
이 5곳은 보조금 특별지원, 조세부담금 감면, 정주생활지원금, 대학특별전형 등 서해5도특별법을 통해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달부터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최대 18만 원으로 올라 지급된다.
반면 6개월여째 대남방송 소음 피해로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 고통을 겪는 강화군은 이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국가유산·농림지역 규제 등으로 중첩규제까지 받고 있다. 이 탓에 지역 개발이 어려워 인구 소멸 위기지역으로 꼽힌다.
실제 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9%에 달하는 수준으로 인천에서 가장 높다.
안보 위협과 생계 불안 등으로부터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강화군에도 적극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박흥열(선원·불은·길상·화도·양도·내가·삼산·서도) 강화군의원은 “특히 북한과 가까이 있는 말도나 볼음도는 거리 문제 등으로 국경 섬의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남북 관계가 불안해지면 여타 섬들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강화군이 생활의 불편함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해5도특별법에서마저 빠져 있는 군을 (국토외곽먼섬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천시가 신경 써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많은 섬에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정체성을 잃으면 기존 지원마저 감소할 수 있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과 중복지원 되지 않게 했다”며 “강화군의 안보와 같은 상황에 공감하나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