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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추가 강제구인 시사…"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 의무"

"조사 응하지 않아도 수사기관 조사 노력 해야"
尹 탄핵심판 일정 오전 중 강제구인은 안 할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추가 강제구인을 시사했다.

 

21일 공수처는 브리핑을 통해 "전날인 20일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은 4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변호인들과 강제구인 관련 협의를 했으나 변호인 측이 계속 거부했다"며 약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강제구인 절차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조사를 계속 거부함에도 공수처가 조사하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라며 "피의자 조사는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조사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강제구인 시도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을 배재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서면조사는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오후 2시쯤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이 예고된 상태여서 오전 구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의 탄핵심판 변론권은 막을 수 없다"며 "변론기일 종료 후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 집행 여부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어제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조기에 이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건 당연하다. 검찰에 송부하는 절차와 시점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고, 협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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