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다음 달 26일부터 새로운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 이번 요금제는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차등 수수료 방식을 적용해, 업주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은 ‘배민1플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배달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을 설정해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이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른 조치로, 향후 3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9.8%였던 중개이용료는 2.0~7.8%로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매출 상위 35% 및 신규 이용 업주는 7.8%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는 6.8%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는 6.8%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1900~2900원 ▲매출 하위 20%는 2.0%의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1900~2900원을 적용받는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달 매출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배달비 부담을 줄여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배달 수수료 인하폭이 큰 만큼, 업계에서는 외식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업주는 중개이용료가 2%로 줄어들면서 공공배달앱 수준의 요율을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주문금액이 3만 원일 경우, 기존 대비 업주 부담 비용이 2340원 감소한다. 평균 주문금액이 2만 5000원이라면, 1건당 195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매출 상위 50% 초과 80% 이내 구간의 업주들은 주문 1건당 900원, 상위 35~50% 구간 업주는 700원, 상위 35% 이내 업주는 1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업주들이 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배달 매출이 적은 업주일수록 더 큰 폭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등 수수료 적용 구간은 직전 3개월간 ‘배민1플러스’를 하루 이상 이용한 업주들의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는 제외되며, 3개월마다 새로운 매출 데이터를 반영해 구간을 재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의 매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2월 26일부터 5월까지 상생 요금제가 적용된다. 2차 산정 기간은 2월부터 4월까지이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6월부터 8월까지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차등 수수료 구획은 지난해 7~11월 동안 업주단체, 공익위원, 배달앱이 협의해 도출한 합의안”이라며 “업주들의 실질적인 배달 매출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유동적인 구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배달 비중이 높은 일부 프랜차이즈 업주의 경우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매출 규모에 따라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특히 매출 하위 65% 구간에 속하는 프랜차이즈 업주들이 많다”며 “이들 역시 중개이용료와 배달비 인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상생협의체 합의 취지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연초 시행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외식업주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