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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차 노려…'차털이'로 신용카드 훔쳐 아이폰 구입한 20대 남성 실형

징역 3개월 선고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가는 '차털이'로 신용카드를 훔쳐 아이폰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고 신용카드와 현금 6만 원, 미화 20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인 21일 훔친 신용카드로 연수구의 한 핸드폰 판매점에서 아이폰 2대와 이어폰 등 379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고, 기름을 주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범죄행위 당시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며 "또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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