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20대 남성을 모텔에 감금하고 안마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중감금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인천 미추홀구 모텔에서 B씨(20)를 감금하고 안마 행위를 강요하며 가혹행위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가짜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작업 대출'을 B씨에게 소개했다. 돈 빌리는 데 필요하다며 B씨의 휴대전화와 운전면허증까지 받아냈다.
A씨는 B씨와 단둘이 모텔에서 살며 작업 대출을 해보자고 계속 B씨를 꾀었다.
그러나 B씨가 "집에 가고 싶다, 대출받고 싶지 않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너희 가족을 찾아내 죽여 버리겠다"고 B씨를 협박하고 모텔에서 알몸으로 생활하게 했다.
또 A씨는 B씨에게 안마를 시킨 뒤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1월 30일 20여일 만에 알몸 상태로 모텔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했다. 새벽 5시 20분쯤이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