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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했더니 오히려 손해?… 최호섭 안성시의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해야"

정책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서 제외
피해 복구 융자도 막혀…“지원 체계 전면 재검토 필요”
최호섭 운영위원장 "정부와 협의해 개선안 건의할 것"

 

최근 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폭설 피해를 입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민의 사례를 접하고, 현행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정책보험(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에 가입한 피해자는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보험금만으로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한 피해 농가는 시설 피해액의 30%만 보험으로 보전받았음에도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최 위원장은 특히 축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축산시설이 붕괴되고 가축이 폐사해도 보험 가입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농가가 보험 가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자는 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 지원에서도 제외돼 실질적인 회복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최 위원장은 ▲보험금이 피해액의 일정 비율(예: 50%) 이하일 경우 정부 추가 지원 ▲융자 지원 대상 확대 ▲축산업 피해 지원 기준 개선 ▲개인보험 보상 현실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완화 등 5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보험사와 협의해 보상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을 병행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안성시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재난지원 체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 농가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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