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적극행정으로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된다.
12일 도에 따르면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 5326㎡에 3927세대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평택 수촌지구 사업은 인허가 최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해당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으로 시행사가 변경되며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수촌지구 내 편입농지를 취득한 시행사가 폐업했는데 새로운 시행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지법령 규제 위반이 불거졌다.
폐업한 시행사의 사업방식을 변경해 새로운 시행사의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점과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이후 농림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 고의성이 없고 사업 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인허가 취소, 농지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시행사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약 1만 2000개 신규 일자리, 지역 주민 고용 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약 2조 5000억 원이 투입돼 2029년 준공 예정이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 입장을 적극 반영한 좋을 사안으로 앞으로 다른 사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