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가할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사진=남양주시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207/art_17393470810389_bd97bc.jpg)
남양주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가할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2022년부터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이며, 정부나 경기도 및 시군에서 진행 중인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또한 무허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3천만 원 ▲개보수 시 최대 2천만 원 ▲3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 조성 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지원 조건과 내용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