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금)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1.9℃
  • 구름조금울산 -1.4℃
  • 구름조금광주 -1.6℃
  • 구름조금부산 0.5℃
  • 흐림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5.0℃
  • 구름조금보은 -4.3℃
  • 맑음금산 -4.3℃
  • 구름많음강진군 -0.7℃
  • 구름조금경주시 -1.7℃
  • 구름많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평택해수청, 오락가락 행정에 ‘편파‧특혜시비’

지난해 말 부두 임시사용 종료…연장 신청 불허 통보
원상 복구 원칙에도 특정 운영사는 아직도 부두 이용
‘신고제→승인제’…다시 신고제 변경 착수해 ‘혼란야기’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해수청)이 부두 운영사를 상대로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면서 논란과 함께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던 부두 야적장 임시사용을 ‘승인제’로 변경해 운영해 왔는데 다시 ‘신고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이 원인이다.

 

1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해수청은 지난해 12월 컨테이너부두, 잡화부두에 대해 야적장 임시사용 승인 연장 신청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부두 운영사에 전달했다.

 

연장 신청을 불허에 대해 평택해수청은 “특별한 이유보다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불허 방침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사 측에서는 평택해수청이 지금껏 명확한 기준 없이 야적장 임시승인을 처리하면서 승인제 변경 이후에도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평택해수청은 승인제를 다시 신고제로 재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은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평택해수청은 특정 부두 운영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편파행정까지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지난해 11월 야적장 임시사용 승인이 종료되며 연장 신청을 받지 않은 반면, 잡화부두는 지난해 12월 임시사용 승인이 종료되고도 현재까지 부두를 이용 중이다.

 

평택항만청은 잡화부두 역시 야적장 임시사용이 종료되면 더 이상 연장 신청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해수청 한 관계자는 “부두 운영사에 연장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통보한 상대”라며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임시 야적된 자동차를 이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잡화부두에 아직 자동차가 야적돼 있는데도 평택해수청의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운영사 관계자는 “(잡화부두에서 차량이) 일부 빠졌지만 아직 자동차가 야적돼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업계 종사자들은 평택해수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제도 아닌 승인제로 나간 임시사용인데 사용기간이 지나면 원상 복구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며 “그런데도 야적된 자동차를 이동하지 않는 것은 평택해수청이 봐주지 않고는 힘든 일”이라고 귀띔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COVER STORY